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!
국민들이 더 쉽게 운동을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
소득공제 대상과 조건,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정책 시행 시기
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.
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, 시행 날짜를 꼭 체크하세요.
2.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
이번 정책은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.
이 조건에 해당하면 헬스장, 수영장에서 사용한 비용의 30%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입니다.
예: 1년에 100만 원을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로 썼다면,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죠.
3.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
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.
해당 시설은 반드시 '체육시설법' 적용하여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이어야 하며,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.
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등록하기 전에 꼭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4. 소득공제 신청 방법
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 관련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.
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이 정책으로 기대되는 효과
건강과 절세 두가지 모두 잡는 이번 소득공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건강 증진: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.
- 체육산업 활성화: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도
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결론
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니, 앞으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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